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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궁금한이야기

⚖️ 골프장 사고, 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됐을까?

by nomadenature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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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 사망 사고에도 대표 불기소… 그 이유는?

사람이 사망한 사고인데,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면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참 안타깝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검찰의 결론이 나왔어요.
사망 사고는 맞지만, 법의 기준에 딱 들어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


⛳ 사건 개요: 골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지난해 6월 말, A골프장에서 C씨가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 D씨의 타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유족 측은 골프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이럴 때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돼요.

즉,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죠.
그냥 이용자 간의 우발적인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 골프장은 공중이용시설일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조에서는
운동장, 골프장 등도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긴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이 골프장도 관람석이 없고,
개방된 형태의 페어웨이였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 시설의 ‘결함’이 아니었다는 판단

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페어웨이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 간의 우발적 사고였다고 봤어요.

즉, 이건 골프장 자체의 ‘관리상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이용객 간의 주의 부족,
혹은 개인적 실수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와 골프장 법인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판단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도
골프장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어요.
하지만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고,
결국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사망 사고가 있었지만,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 케이스라는 점에서
법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비록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 사고는 분명 사회적 책임을 남기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골프장 측에서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이용자 간 거리 유지, 타구 사고 방지 교육,
보다 엄격한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놓치기 쉬운 포인트, 바로 이것!

  • 골프장처럼 개방된 공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가능성 높음
  • ‘설계나 시설 결함’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움
  • 공중이용시설 기준도 엄격해서 적용 범위가 좁음

🗣️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
과연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법의 기준이 정해진 만큼 어쩔 수 없는 결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같이 고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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