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가사관리사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살다 보면, 일자리 구하기 진짜 쉽지 않죠.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비자 제약 때문에
고민 많았던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서울시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정에서 '가사'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
아이 키우는 집은 도우미 찾기 어렵고,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기회가 없던 이 상황…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딱 등장했네요!
이게 진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림 아니겠어요?
외국인이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처음 들으면 살짝 갸우뚱할 수 있지만, 법무부랑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라니까 더 믿음이 가죠.
이번 글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쏙쏙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생소한 제도일 수 있지만,
이번 기회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냐면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딱 4가지 비자 유형을 가진 분들이에요.
바로 유학생(D-2), 졸업생 구직비자(D-10-1),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전문인력 배우자(F-3)!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일하러 온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 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한국 생활도 익숙하고, 언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더 안정감 있겠쥬?
서울시는 그만큼 검증된 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덕분에 서울 거주 가정도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가정이라면?
외국인이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만 6세에서 18세 사이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럼 유아는 안 되는 건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의 초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다니는 아이 돌보는 데
도움 받는다는 점에서 꽤 괜찮은 포인트랄까?
또 안전도 중요한 부분이라,
정해진 연령대와 서울 거주 여부가 기준으로 세워졌다고 해요!
갑자기 막 신청 가능한 건 아니죠!
이 시범사업, 그냥 신청한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정해진 절차와 ‘교육’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일단,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구요!
신청 사이트는 민-관 협업 플랫폼 ‘이지태스크
이곳에서 신청한 다음,
최대 30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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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시간… 들으면 살짝 길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안전하고 신뢰 있는 서비스를 위해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면 납득 가죠?ㅎㅎ
교육 받고, 허가 받고, 시작!
교육만 받는다고 끝은 아니고요~
법무부로부터 ‘활동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받으면 정식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진짜 꽤 큰 변화라고 느껴지는 게요,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가정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잖아요ㅠㅠ
근데 이제 교육도 받고, 법적 허가도 받고,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니!
기회 잡고 싶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진짜 희소식 아닐까요?
도우미를 찾는 가정 입장에서도!
이건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게 더 좋았어요👍
아이 돌보는 데 어려움 겪는 가정,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진짜 필요한 지원이잖아요?
근데 막상 도우미 구하려고 하면…
소개소 이용비도 비싸고, 믿을만한 분 찾기도 어렵고 ㅠㅠ
이런 부분이 제일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공공 시범사업이니까,
검증된 인력 + 정해진 교육 + 법적 허가까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면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일자리’는 참 조심스러운 주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서울시랑 법무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
도움이 필요한 서울의 가정,
그리고 신뢰를 담보하는 교육 시스템까지.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도시와 분야에서도 확대될 가능성도 크겠죠?!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진심루다가~ 😊
요즘 외국인도 육아도우미 할 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맞아요! 이번에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정해진 비자 소지 외국인은 육아·가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어요.
단, 사전 신청과 교육, 그리고 법무부의 허가 절차가 필수랍니다.
어떤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유학생(D-2), 졸업생 비자(D-10-1),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전문인력 배우자(F-3) 비자를 가진 성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서울시에 체류 중이어야 하구요!
우리 집은 아이가 5살인데, 이 사업 이용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만 6세 이상~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만 해당돼요.
영유아 돌봄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답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서울의 가정,
일할 기회를 기다리던 외국인들.
이 둘을 잇는 이번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서로에게 꽤 유익한 변화가 되어줄 것 같아요.
제도도 탄탄하고, 절차도 투명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정 내 서비스'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육아와 가사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분들,
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던 외국인 분들에게
이번 시범사업 꼭 눈여겨보시길 바래요👀
그런데 다들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진짜 필요했던 제도다!"라는 의견도,
"아직은 좀 걱정된다…"는 의견도 환영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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